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자녀의 혼인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
받은 날(=부동산 소유권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혼인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증여에 따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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