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그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출산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