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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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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약 1개월 뒤에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향후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주택자금 사용시점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상황입니다(1년 이상).

이 경우 증여세 면제 방법, 신고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1억의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증여가액의 사용처는 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후에 1억을 증여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1억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