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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제하여 적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10% 적립하지 않아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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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납에 대해 퇴직이후 체불진정서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회사에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 하게 됩니다 .
신입사원 마이너스 연차 사용 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오류로 발생한 문서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촉직통지만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맡음에 대한 특정 수당을 지급받아온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감액 조치는 가능합니다.
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공백없이 동일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연장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1년 단기계약직후 더이상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면 상실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명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받고 일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중도에 급여가 변경되었을때 단순하게라도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시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액 / 31*9) + (변경된월급액 / 31*2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도퇴사(퇴사 14일전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정하고 있어도 2주로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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