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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의 근무지에서 주5일 근무하였다면 수급요건을 갖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각각 근무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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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 받았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사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만 교부하고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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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시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산정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의 근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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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그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직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7월27일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이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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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7월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7월급여 / 31일 X 16일]8월10일이 급여일이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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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했는데요 3일 일하고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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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지막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계약만료' 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직장퇴사일과 계약직 입사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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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으며,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 교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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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결근, 조퇴와 무관하게 365일이 경과하였다면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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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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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