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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권고사직으로 직원 해고 시 신규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이 악화되어 권고사직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을 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니 조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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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에 퇴사하게되면 설날 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니고 받는다고 하여도 나중에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가 주6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월 정액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한 날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설날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설 전에 퇴직하게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2016년 2월 - 15일 2017년 2월 - 15일 2018년 2월 - 16일 2019년 2월 - 16일 2020년 2월 - 17일 2021년 2월 - 17일 2022년 2월 - 18일 2023년 2월 - 18일 2024년 2월 - 19일
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은 따로 없으며 계약에 따라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기지 않고 전년도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생깁니다.
명절 떡값안주는것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므로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날을 포함한 달의 임금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청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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