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제60조 제1항>(2)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최대 11개) <제60조 제2항>귀하는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였으며, 휴가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2020년 3월 4일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1년 3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2019년 3월 4일부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26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