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계산 및 사용에 관하여..

2020. 02. 17. 16:39

작년3월4일 입사했습니다.

헌데 올해 3월 말에 업장이 폐점한다네요.

그럼 3월이 되었을때 저의 연월차는

몇개가 발생되며 사용은 몇일까지 가능한건가요?

사용하지 않을경우 연월차비용 지급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3.04일 기준으로 연차 11개+15개 =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쓰신 것이 있다면 26개에서 빼셔야 합니다.)

3월 말 폐업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1일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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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제60조 제1항>

    (2)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최대 11개) <제60조 제2항>

    귀하는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였으며, 휴가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2020년 3월 4일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1년 3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2019년 3월 4일부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26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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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가정하겠습니다.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 1년 미만 연차휴가 : 11개 (매월 개근 가정)

      2) 정상 연차 (2020.03.04) : 15개 (소정근로일 80% 출근 가정)

      총 : 26개 발생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26개-(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 8시간 * 통상시급 ]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8시간은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020. 02. 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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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이시라면 대략 10개정도로 짐작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통상임금 산정방식, 연차발생에 대한 규정이 회계년도 기준인

         입사일자 기준인지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2.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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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전년도 출근률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 28일인 귀하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 2019. 3. 4. ~ 2020. 3. 3. : 최대 11일

          - 2020. 3. 4. : 총 15일

          한편,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남아 있는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2.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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