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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

25.11.28

퇴사월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4에 퇴사인 직원이 있는데 12월 1,2일은 근무를 안하고 3,4일만 근무를 하는데

3,4일 이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1~4일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