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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루미
4월 한달 근무
주 4일근무(원래해야할근무일수 16일)
중 12일 근무하고 갑자기 퇴사(입사일4/3, 퇴사일 4월 30일)
기본급 3,000,000(4월분)을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고 4월 23일에 가불해줌
수행기사(출장은 비연속적으로 4일감)
-> 이럴 경우 12일 일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 없고, 재직일 기준으로 월급/30*2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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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일할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