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후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04/01일 퇴사(12일 근무/ 13일 연차사용) 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3/13일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3월 급여를
임금=시급×일수
연차수당 * 13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한달이 아닌 임금+수당으로 받아도 되는지..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04/01일 퇴사(12일 근무/ 13일 연차사용) 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3/13일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3월 급여를
임금=시급×일수
연차수당 * 13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한달이 아닌 임금+수당으로 받아도 되는지..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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