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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웅장한아보카도
04/01일 퇴사(12일 근무/ 13일 연차사용) 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3/13일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3월 급여를
임금=시급×일수
연차수당 * 13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한달이 아닌 임금+수당으로 받아도 되는지..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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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4월1일이 퇴사일로 합의되었다면 3월 임금은 정상적으로 부여되고 4대보험 상실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4월1일(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로 다음날)이라면로 상실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1 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라면 3월말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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