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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도요39
목마른도요3921.03.19

퇴사시 연차수당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21년 3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연차 4개를사용한 상태이고

회사에 연차수당에관련하여 물어보니 1개월에 1개씩발생한다고 저한테 4개를썼으니 너에게 남은 연차는없다고 말합니다

제가아는바로는 3월이입사일 기준이니 전년도 기준으로 1년간 만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차15일을 전부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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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한 경우 2019년 2월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되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월을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3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0년 3월에도 동일하게 산정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3월 만 3년되는 입사일에는 가산휴가 1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16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2020.3.~2021.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15+1(가산휴가))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3월 입사일 기준 총 26일

    2020년 3월 입사일 기준 41일(15일 발생)

    2021년 3월 입사일에 도달한 경우 57일(16일 발생)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연차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넘었으니 연차는 15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2. 귀하의 경우 18년 3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3월 입사

    19년 3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3월 : 15개 발생

    21년 3월 : 16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따라서 21년 3월에는 작년 한해 동안 총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4개를 제외한 12개분애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8.03.01 ~ 19.02.28 - 11개의 연차 발생

    19.03.01 - 15개의 연차 발생

    20.03.01 - 15개의 연차 발생

    21.03.01 - 16개의 연차 발생

    이 되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발생된 연차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보았을 때 "4개를 이미 썼으니 연차가 없다" 이말을 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12개의 연차만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에 대한 시효는 3년 이내이므로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 또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연차휴가가

    11+15, 15개 발생했습니다.

    퇴직하면서 3년을 채우니, 16개가 한번 더 발생합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

    전체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6+15+16 입니다.

    마지막 16개는 2020.3월~2021.3까지 출근율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6개 이며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하고 12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금년 3월 3년되는 날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