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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키위73
슬거운키위7322.11.07

정직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 입니다.

올해 연차를 4개월만에 모두 사용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퇴사하면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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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3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 16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셔서 발생된 것이니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올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면 적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사용했다면 퇴직 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 동안 근무하지 않고 4개월 만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것이라면, 퇴사시에 별도로 정산할 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