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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129
영특한슴새12920.02.19

폐업에 의한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작년3월초 입사 하여 매월 한개씩 연차를 소진했습니다.

올해도 1월과 2월에 1개씩 썼구요.

헌데 3월말에 업장이 폐점이 된답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월차가 26개가 된다고 하는데

3월에 폐업하면 연월차수당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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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작년 3월초에 입사해서 1년 미만일 경우에 매달 개근시 받은 1일의 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신것으로 보이니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썼다고 하시니)입사후 2년차가 되는 올해 3월초까지 근무하시고 3월말에 회사가 폐업한다면, 입사후 1년이 지난(즉 2년차에) 3월초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연차가 2년차에 26개가 된다는것은 1년 미만일때 매월 개근시 받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2년차일때 받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다 합쳐서 된것입니다. 허나 매월 받은 1일의 유급휴가는 다소진한것 (즉 총 11일)으로 보이니, 올해 3월초에 2년차가 되었을대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며, 이에 만약 3월말 회사가 폐업해서 퇴사하신다면, 쓰지않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같이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퇴지금 및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시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등을 해서 (폐업 등) 임금/퇴직금/연차유급휴가 수당등 받지 못할 경우에도 체당금 제도등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 등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 2항). 그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귀하는 2020. 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2020년 3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잔여 연차휴가 일수

    3. 한편,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며(근로기준법 제36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압류, 강제집행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나 법인의 소유재산이 없거나 적어 민사적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한정되고 사안의 경우와 같이 퇴직을 하면서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3개월 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어려워 체당금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폐업으로,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2) 2020.03.입사일 : 15개

    총 26개 중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