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폐업하는대연차를받을수있나요
올해 23년 1월부터 2월 . 3월 발생한 연차3개는 사용안한거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참고로,전년도거는 22 년12월 31일에 다 받았습니다)
폐업하면 연차가 없다그러는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기다립니다
올해 23년 1월부터 2월 . 3월 발생한 연차3개는 사용안한거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참고로,전년도거는 22 년12월 31일에 다 받았습니다)
폐업하면 연차가 없다그러는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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