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폐업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9.01.18 입사, 24.12.31 회사 폐업 예정입니다. 연차는 1/18일 입사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올해 12월에 폐업하게 되면 24년도의 연차를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남기고 못 채우게 됩니다. 그럼 그냥 24년도 연차 전부는 0개로 계산이 되는지, 혹은 12/31까지의 소정의 연차라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온 적 없고, 폐업하기 한달 전 시점인 지금 해고 예고 통지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