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근무3년차때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입사하여내년3월이면 3년차됩니다. 2년차연차까지는 정산하고 3년차때연차를현재까지 하나도사용안했습니다

3년다못채우고 7개월때쯤 퇴사하면연차갯수어떻게해주나요(15개다준다는 사람도있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년차인 정보만 갖고 정확하게 연차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 2년을 넘기고 만3년이 안되었다면 아래처럼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근,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 11개

    1년+1일째 15개

    2년+1일째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언제 퇴사하는지 관계없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1일째 되는 날(3년차가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