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기재되지 않아 입사일이 유리한지 회계기준이 유리한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