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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맑은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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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퇴사자 연차으로 받을수 문의입니다?

25.02.28 로 퇴사예정자

저희 회사는 희한하게 연차가 1월에 새로 생기는게 아니라 3월달에 연차가 생깁니다.

저는 3년차로 연차수당까지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작년에 만근하면 올해 16개의 연차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저희회사는 3월에 새로 생기면 연차수당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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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휴거 발생 전에 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도 청구 하지 못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기재되지 않아 입사일이 유리한지 회계기준이 유리한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게연도 기준(매년 3.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면 최소 25.3.1.까지 근무해야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퇴사 시점까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 2025년 입사일이 경과하였다면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발생하는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비교하셔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