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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꿩34
친근한돌꿩3422.03.16
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좀 드릴게요

2017.08.02 입사해서

2021.12.31 일 까지 다니고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경력은 그대로 유지

고용승계로 회사가 바꼈습니다 연차와 수당그대로 지급

회사에서 연차 발생이 입사날짜로 생긴다고 합니다

8월2일에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3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퇴사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3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퇴사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

    네. 입사날짜인 8.2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전에 퇴사하면 더이상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

    2017.08.02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018.08.02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19.08.02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0.08.02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1.08.02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2.03.31 : 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 0개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면 입사일인 2017년 8월 2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1년 8월 2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이를 소진하지 못하고 2022년 3월 31일에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7.08.02. ~ 2018.08.01. : 11개

    2018.08.02. ~ 2019.08.01. : 15개

    2019.08.02. ~ 2020.08.01. : 15개

    2020.08.02. ~ 2021.08.01. : 16개

    2021.08.02. ~ 2022.08.01. : 16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8.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2022.8.2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2.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발생이 입사날짜로 생긴다고 합니다

    8월2일에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3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퇴사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기존 연차 그대로 계산되기로 합의된 경우

    21.8.2~22.8.2 까지근무한것이 아니라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