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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0.11.08

3년차 연차 문의합니다.......

입사2019년1월1일 회사폐업일2020년12월30일이면 폐업으로 사직 입니다,

3년차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15개 못받는건가요?

몇일차이로 연차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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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차산정 기준인 1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30일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년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기에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므로, 2020.12.30에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만 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을뿐이므로, 20. 1. 1. ~ 20. 12. 30.은 만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 시 :15일 발생

    2020년 1월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 시 : 15일이 발생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12.31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연차휴가가 1번더(15개) 발생합니다.

    2년을 채워야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11개월)에 대해서는 0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의 근무가 아니므로 15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1년을 충족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해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에 1년을 충족하지 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