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 문의(귀속월)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로 회사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임금 미지급 상태인데
퇴사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최종 3개월만 된다고 하는데 귀속월 기준이라면
1월,2월,3월(10일치) 이렇게 3개월로받고
작년 12월 미지급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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