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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의 의미가 뭔가요?

3월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11월 12월 주지않고 1월급여를 주고 2월급여를 주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2월 급여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밖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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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간이대지급금으로 처우 가능한 최종 3개월 체불임금액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3월 퇴사하셨다면 정확한 퇴사일자를 확인해야 하나, 만일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3월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3월, 2월, 1월 임금이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3월에 받았다면

    3월에 받은 임금은 12월분 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