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의 의미가 뭔가요?
3월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11월 12월 주지않고 1월급여를 주고 2월급여를 주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2월 급여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밖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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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우 가능한 최종 3개월 체불임금액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월 퇴사하셨다면 정확한 퇴사일자를 확인해야 하나, 만일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3월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3월, 2월, 1월 임금이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3월에 받았다면
3월에 받은 임금은 12월분 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