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퇴지후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020. 02. 18. 13:01

회사 그만두고 난후 퇴직급 청구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바쁜 관계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구하지 안으면 지급하지않는지

만약에 지급하지않으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퇴직금 청구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2. 18.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관한 권리자의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8. 15: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엔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9. 1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퇴직시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 기타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음)입니다.

        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우선 사업장측에  지급요청을 하신 후,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청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8.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난 뒤 14일 이내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 꼭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8. 1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의 청구방식과 절차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착오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 구두,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민사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2. 19. 0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 기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금채권은 근기법 제49조에 의해서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36조에 의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연20%의 이율입니다.

              청구 방법은 당사자간의 해결과 노동청을 통한 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해결이란 근로자분께서 직접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최고)을 통해서 시효정지 효과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편입니다.

              또한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거나 곧바로 행정기관을 통해 빠른 권리구제를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것으로만은 시효정지 효과가 없으므로 별도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8.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금품청산이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한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2. 18. 1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