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않아 요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기전에 요청해야할까요?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번연도에 못 받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아직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재확인차 여쭤보고싶습니다.
월급 / 월 소정근무시간 = 통상시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여기서 월급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인지, 식대를 따로 받는다면 식대 포함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4.5일제로 근무했었는데, 월 소정근무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38시간)+주휴시간(7.2시간))*4.345 이렇게 계산해서 188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