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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횟수와 간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스트라제네카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8~12주화이자핵산백신(mRNA)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21일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접종시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있지만, 2차 접종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화이자의 경우 1차 접종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2차 접종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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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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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아플 때 수술을 받는것을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 이상의 수술들이 있지 않은지 문의 주셨습니다.사실 이런 것은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들은 가이드라인 하에서 대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필요 이상의 수술은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수술을 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수술을 정말 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의료진에게 이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에게 이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봐주세요. 의료진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줄 것이고, 혹은 수술 이외의 차선책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겁니다.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진료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환자의 의무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출처: 서울삼성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popup/pop_rights.jsp)의료진을 믿고, 본인이 받는 진료에 대해 환자분도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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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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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증상 및 2차접졸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총 2회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 접종 시에는 1차 접종보다 부작용 등의 불편감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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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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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가스찬기분에 설사를자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와 함께 배속에 계속해서 가스찬 듯한 기분이 들어서 문의 남겨주셨습니다.설사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설사를 하루에 몇번 하는지 등 사실 내용이 많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하루 이틀 단기간 설사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과 지켜보시다가 악화되거나 멈추지 않을시 내과 내원하셔도 되겠습니다.다만, 설사를 한 기간이 길 경우에는 내과 내원하시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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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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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26개월 아기가 콧물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전염과 추위노출 중 어느부분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소아청소년과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이가 미열을 동반한 콧물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결국 감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에는 발생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우선 감염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드나들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왔다갔다 하면 그곳에 누군가 감염력을 띈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옮아올 수 있겠지요.또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야 합니다. 좁은 폐쇄된 공간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보면 걸리기 쉽겠지요. 마지막으로 숙주의 감수성입니다. 아이가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높으면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아직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낮으며, 어린이집 등을 다니면서 다양한 감염원에 접하면서 면역을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콧물감기에 걸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있다면 병의원 내원하여 주시고, 다만 아이가 너무 처지거나 밥을 못먹고 힘들어 할 경우 반드시 응급실을 포함하여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이와 별개로 자는 곳에 있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김치냉장고 내부는 춥게 만들지언정 외부는 오히려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위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걱정되신다면 아이를 다른 방에서 재우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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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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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코풀려면 어찌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소아청소년과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기가 코가 막혀서 불편한데 어떻게 도와줬으면 할까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우선 병의원에서 이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위 말하는 '코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코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말 상태가 많이 안좋을때 하루 한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또한 집에 네뷸라이저가 있다면 생리식염수를 채워 네뷸라이저를 해주는 것도 아이 코 막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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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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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제네카 1차접종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총 2회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 접종 시에는 1차 접종보다 부작용 등의 불편감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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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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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제네카 백신 부작용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대한 예방율은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약 평균 70%에서 최대 90%화이자의 경우 95% 내외의 예방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각 예방접종의 특징 및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번 살펴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스트라제네카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8~12주화이자핵산백신(mRNA)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21일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https://nip.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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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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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언제끝날까요 너무너무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대한 예방율은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약 평균 70%에서 최대 90%화이자의 경우 95% 내외의 예방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각 예방접종의 특징 및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번 살펴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스트라제네카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8~12주화이자핵산백신(mRNA)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21일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https://nip.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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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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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대한 예방율은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약 평균 70%에서 최대 90%화이자의 경우 95% 내외의 예방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권합니다.각 예방접종의 특징 및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번 살펴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스트라제네카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8~12주화이자핵산백신(mRNA)접종횟수: 2회접종간격: 21일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https://nip.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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