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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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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한 후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불가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고, 기왕에 미리 지급한 퇴직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받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향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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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으나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해고는 받지 못할 것 입니다..사업장에서 퇴사 코드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큰 사건인 경우 중대한 귀책에 따른 해고코드로 상실신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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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근무일자가 적시되어 있고그 근무일자에 근로자의 날이 없다면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아닙니다. (루틴하게 월~수 근무한다로 적혀있다면 월요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노-사 간 근무하기로 정한날)로 되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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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6 근무에서 3교대로 변경 시 수당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무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8시 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8시간 이내 근무는 1배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의 "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2시 ~ 06시까지 근무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 주간근무 1배8시간 이내 야간근무 1.5배8시간 초과 야간근무 2배8시간 초과 주간근무 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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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및 재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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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86.9시간 (20시간 * 1배 * 4.345주)세전 2,846,558원 (9,620원 * 295.9시간)(2) 5인 이상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130.35시간 (20시간 * 1.5배 * 4.345주)세전 3,264,547원 (9,620원 * 339.35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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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주 5인의 기준은 노동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주장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된 때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5인이 된 날을 입사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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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원하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해줘야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1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1시간 단축만 원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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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신청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허 불허 판정 전부터 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장애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와 사전에 조율하시어 각종 증빙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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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원칙 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필요합니다.다만 타 지방으로의 전보는 가해자로서는 별개의 징계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징계로서의 전보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의 전보 처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졌을때 별개의 징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사유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할 경우에 실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보여질 경우 그 징계의 타당성은 별개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과하여 징계로 다툴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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