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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친한동료가 얼마전 회사에서 큰사건에 연루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될것 같은데 그럼 해고되는건지요. 혹시 해고되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걱정을 많이해서 안타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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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06.23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된다고 해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지 '큰사건에 연루됐는데 해고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해고가 되더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이 크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5일제라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회사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참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다만,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의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또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자 →단순 벌금형,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남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둥을 작성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여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반드시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정하게 됩니다.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형태를 결정하는 바,

    반드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사안에서 해고된 전례가 있고, 근로자 귀책이 중하다면 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해고는 받지 못할 것 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 코드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큰 사건인 경우 중대한 귀책에 따른 해고코드로 상실신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