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파면 등으로 그 신분이 면직되는 경우 퇴직연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범죄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누진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