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잘웃는양22
잘웃는양2222.09.25

징계의 순위중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때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아는사람중에서 불미스러운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것 같은데 그 분 가족들의 형편이 어느정도 어렵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파면이나 해임시는 퇴직금과도 연결이 되어서 다 안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 시에도 퇴직금은 동일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파면 등으로 그 신분이 면직되는 경우 퇴직연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범죄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누진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