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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2.12.22
사측 징계성 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회사교육관련업무중 개인적인실수로인해 사측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게되면 타지로 발령을 받을거 같은데 이경우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양가족도있으며 애도 장애를 갖고있어 사측에 징계발령을 보내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굉장히 억울한상황입니다 감봉징계인데 감봉이야상관없는데 타지역 타부서로 발령만은 구제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위원회에 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변경을 동반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의 발령은 징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미 징계를 했음에도 추가로 보복적인 발령으로 판단된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구제신청 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기간에는 발령난 곳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징계성이 있는 타지로의 인사발령을 내린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 업무의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어 타지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한 경우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