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to6 근무에서 3교대로 변경 시 수당

2023. 06. 22. 13:11

안녕하세요!

제조업회사인데 공장분들이 9~18시 근무하다가 생산량이 많아져 3교대로 돌아가며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9-18시 근무자들은 그대로 급여 지급하고

18시~9시 2교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 계산을 해야 할까요?

똑같이 18시~22시 까지는 1.5배고 22시~6시까지는 2배로 계산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배로 지급하시고 8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1.5배 하시고

위 연장근로와 별개로 오후 10시 ~ 오전 6시는 야간근로 0.5배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제외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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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시~9시가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없으니 1.5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22시 ~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을 더해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3. 06. 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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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무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8시 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8시간 이내 근무는 1배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의 "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2시 ~ 06시까지 근무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 주간근무 1배

      8시간 이내 야간근무 1.5배

      8시간 초과 야간근무 2배

      8시간 초과 주간근무 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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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6.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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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5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는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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