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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카멜레온268
순박한카멜레온26822.07.24

3조 3교대 근무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3조 3교대 근무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시급이 10,000이라고 가정하고 1주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을 당월말에 지급한다고 가정

인원은 총 6명으로 오전, 오후 야간 각 2명씩 배정하고

오전조는 1주(월~금) 동안 07:00 ~ 16:00 까지 근무 (휴식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 휴무

오후조는 1주(월~금) 동안 13:00 ~ 22:00 까지 근무(휴식시간 18:00 ~ 19:00) / 토,일요일 휴무

야간조는 1주(월~금) 동안 22:00 ~ 07:00 까지 근무(휴식시간 01:00 ~ 02:00) / 토,일요일 휴무

1주씩 오전조 -> 오후조 -> 야간조 밀어내기식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면 근로자 1명의 경우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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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