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시설관리 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3교대 근로자입니다
첫째날 : 8시간 근무, 09:00 - 18:00
둘째날 : 24시간 근무, 09:00 - 09:00
세째날 : 휴무
휴게시간 12:00 -13:00, 18:00 - 19:00
시급 9,160 원 이며, 한달 급여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3교대 근로자입니다
첫째날 : 8시간 근무, 09:00 - 18:00
둘째날 : 24시간 근무, 09:00 - 09:00
세째날 : 휴무
휴게시간 12:00 -13:00, 18:00 - 19:00
시급 9,160 원 이며, 한달 급여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감단직 근로자일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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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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