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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나 특정 사유를 충족하는 자발적 퇴직 시에만 가능합니다.이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모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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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사업장의 신고절차 상 봤을때,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려고 해도, 전산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 5.1 (근로자의 날이기에 5.2도 무방) 이상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무 필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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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날,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연차 취소 - 유급 근로 (연차 차감 X / 월급 보전) 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날이 됩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지 않기에 소정근로일로만 남으며, (일반 근무 유급)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취소 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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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은 연결되어, 추후 실제 퇴사 시 최종 정산될 것 입니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실질적인 퇴사와(근로관계 단절), 실제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으나,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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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휴가는 없애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반차사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반차 사용이 별도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변경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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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등)(2) 임금의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은 월 209시간)(3) 임금의 지급방식 (~일에 계좌로 입금한다.)(4)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도 적는 적이 좋습니다.)(5) 휴일 (주휴일을 특정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6) 휴가 (연차휴급휴가 및 기타 휴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7) 업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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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인정 경력 연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경력인정은 내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5할, 8할, 10할 등 모두 다를 것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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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사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기지급되었다던가, 우린 퇴직금 없는 걸로 계약했다는 말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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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안타깝게도 연봉 동결에 대해 노동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연봉근로계약을 한 이후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사업주에게 회사 사정이 회복되고 있으니 연봉 협상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으나, 강제하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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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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