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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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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휴가는 없애고자 합니다

그동안 휴가유형에 반차를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는 휴가유형에서 없앨려고 합니다

휴가는 일 즉 하루가 원칙인걸로 아는데 그동안 반차사용도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걸 올해부터 삭제하고 하루 종일 휴가만 가능하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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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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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면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반차사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

    반차 사용이 별도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변경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반차 등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반차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갑자기 이를 불이익하게 삭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형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반차가 있다가 삭제하는경우에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노동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불리할 경우 동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