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휴가는 없애고자 합니다
그동안 휴가유형에 반차를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는 휴가유형에서 없앨려고 합니다
휴가는 일 즉 하루가 원칙인걸로 아는데 그동안 반차사용도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걸 올해부터 삭제하고 하루 종일 휴가만 가능하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면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반차사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
반차 사용이 별도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변경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반차 등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반차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갑자기 이를 불이익하게 삭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형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반차가 있다가 삭제하는경우에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노동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불리할 경우 동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