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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휴가 소멸된다는데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하고 초기에는 미사용 휴가를 특근비로 환산하여

미사용 휴가 수 만큼 연말에 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는 미사용 휴가 돈으로 지급이 안되고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미사용 휴가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창에 뜨는 팝업에 동의한다는

체크는 한것 갇은데... 회사에서 휴가 가라고 장려는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사용 휴가를 소멸 시키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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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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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에서 절차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마저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날짜를 지정하는 것 입니다.

    7월 1일 ~ 10일 사이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연차 갯수를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짜에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래도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 소명 60일 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