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금도공부하는꽁치

지금도공부하는꽁치

휴가 개수 계산과 소멸 예정 휴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휴가는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입니다.



올해 2월 휴가를 매달 1개씩 생기는 것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에 새로 1개가 생겼습니다. 이후 8월이 된 시점 휴가를 2개 사용하였습니다.



휴가 잔여 개수를 인사팀에 확인해본 결과, 올해 6월 이전에 생성된 2개는 소멸 되었고,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 휴가 발생하였고, 휴가 2개를 사용하여 현재 13개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현 시점 13개 남은게 맞는지와


2. 올해 6월 이전에 생성된 2개는 인사팀 말대로 소멸된게 맞을까요?


3. 만약 소멸되었을 경우 미리 2개 소멸 예정이라는 것을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3개가 맞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소멸될 수 있으나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