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회사가 휴가를 주면서 나중에 알고보면 휴가일수만큼 연차일수를 삭제시켜버리는데 이런 경우 아무 문제 없나요? 여름 휴가 뿐 아니라 연초나 명절 연휴때 하루 이틀 더 쉬는 것도 그렇게 처리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휴가를 정해놓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기간 및 연초 등의 특정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름 휴가 뿐 아니라 연초나 명절 연휴때 하루 이틀 더 쉬는 것도 그렇게 처리해버리네요~
네. 회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회사와 합의하여 이런 단체 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무효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효이니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름 휴가 등을 임의로 부여하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명절휴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휴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