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기간 및 연초 등의 특정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