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연차를 별도로 회사에서 약정휴가로 여름휴가를 매년 4개를 줍니다.
여름휴가는 6월 1일에 발생되어 한해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퇴사자가 연차와 여름휴가가 있을 때 여름휴가를 먼저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할 때 이때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에서 소진해도 되나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복지로 생성되는 여름휴가가 있는데,
퇴사자가 퇴사전 여름휴가를 다 쓰고 개인연차 남은 일수만큼 퇴직일을 미루는 경우
회사에서는 사용한 여름휴가 일수만큼 미사용 개인연차에서 일수를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