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여름휴가 관련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여름휴가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 평일 휴무가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휴무임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이라면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운영 기준이나 사유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여름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일은 원래 근로일입니다.

    3) 이럴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4)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 서면이 있다면 이 내용은 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5)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와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연차대체는 무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댚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연차 시기지정권보다 우선하는 집단적 조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으로 대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 등을 지정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고 하계휴가가 이에 포함된다면 하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적법한 연차대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