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휴가에서 연차 사용으로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에 여름휴가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개인연차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일수에 따라 개인연차 최대 5개를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 여름휴가관련 유급휴가? 연차처리? 는 회사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 만약 법적으로 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연차 차감이 아니었고 중간에 바뀌는거라면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노조가 있는회사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변경을 못했을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