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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후237
쏭후23721.07.26

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여름휴가 시 항상 개인 연차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입들은 연차 당겨서 사용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

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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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해둔 것이 아닌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바탕으로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하계휴가 부여의 법적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하계 유급휴가 부여를 원하시는 경우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방법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시 항상 개인 연차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입들은 연차 당겨서 사용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

    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존재한다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름휴가는 위의 법정휴가는 연차휴가처럼 의무적 휴가가 아니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계휴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하계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실시한다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뿐입니다.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경조사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복지차원이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제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경조사 휴가 및 하계휴가가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하계휴가 사용은 본인의 연차휴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 휴가(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하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하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

    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