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를 회사에서 연차로 가라고하면 불법아닌가요?
여름철 휴가를 회사에서 연차로 가라고하면 불법아닌가요?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가라는데 제가알기로는 휴가와 연차는 별개 아닌가요? 따로 휴가를 지급해야되는게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는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를 이용한 여름휴가 사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부여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아래의 법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차로 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여름휴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가진 연차로 강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도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