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부여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아래의 법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