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 퇴사나 감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병 퇴사시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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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2. 여유를 주지 않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3.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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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계약서를 봐야 상담 가능합니다.4. 생략5.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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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부 방침이 아니고 사업주의 결정으로 자가격리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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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인정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체불임금을 받아도 과거에 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의 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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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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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세금을 감안하면 임금액수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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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급여 가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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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강사인데,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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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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