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쾌한말154
유쾌한말15422.02.10

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주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3월이상고용시 사대보험을 반드시가입해야되는지요? 근로시간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만 따로 가입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3월이상고용시 사대보험을 반드시가입해야되는지요? 근로시간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만 따로 가입가능한가요?

    ----------------------------------

    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3개월전까지는 4대보험 가입없지만(산재는 적용해야 함),

    3개월이 되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연금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용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건강,고용의 의무취득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