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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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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09.25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 입사일자나 근무시간,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게 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 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

    네.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하루라도 채용하여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 근로자라고 이 의무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알바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