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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메추라기133
비상한메추라기13322.02.10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일원이 코로나 확진되고 저도 인후통 증상이 있어 pcr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백신3차 접종 완료이고 음성이라면 수동감시자에 해당되어 일상생활이(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사용가능한 연차는 따로 없으며, 4~5인 일하는 작은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유급으로 급여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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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판단의 자가격리라면,

    무급처리 안 됩니다.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고,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을 자가격리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 방침이 아니고 사업주의 결정으로 자가격리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격리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 통보에 대한 대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사업장의 판단에 의한 출근 금지와 무급처리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