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퇴근근무스케쥴 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형편에 따라 출근시간을 다양하게 정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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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속에 산재로 쉬는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포상을 한다면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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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일수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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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명백히 말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미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건이 제기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원직복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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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또한 근로관계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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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간이과세자 또는 법인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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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5년동안 근무하고 사표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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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사직서제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인수인계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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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한 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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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기간과 금액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되고,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과 상한액 및 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일수와 금액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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