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5구합102070, 선고일자 : 2015-12-10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뿐이며,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기간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통상근로자에 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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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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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방식의 자유원칙에 따라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핵심 요소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만 정해지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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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임금을 덜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오를 했는지 잘 적어서 설명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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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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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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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거나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과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만 기재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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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성항목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연봉계약을 할 경우 단순히 연봉총액수만 정하고 구성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바람직한 연봉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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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채용조건에 일정 학력을 요구했는데 질문자가 그 학력에 미달한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채용조건에 학력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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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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