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 여러개 일 경우 연차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대표는 모두 동일하고 회사가 법인이 두개 이상입니다.
직원들은 법인 소속은 모두 다르지만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연차는 1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명절에 대체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몇명 미만이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까 직원이 몇명 이상이면 명절 대체는 불가하던데 저희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 해도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나요? 이런 회사 처음이라 너무 낯설어요..
사무 인원은 총 25~30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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