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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4.15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우리 회사는 같은 사업장에 2개의 상호를 가지고 있지만 5 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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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받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설연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로 대체했다하더라도 위법이므로 나중에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등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연휴 대체는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은 원래 유급 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는 기간입니다. 즉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다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같은 사업장에 2개의 상호를 가지고 있지만 5 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 공휴일 등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에 대하여 법적사항으로 대체공휴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연차는 각각의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공휴일, 주휴일)과 휴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면 법위반이 되며

    연차는 대체된 것이 아닌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하는 바, 이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위법입니다.